[현장K] 10대까지 ‘성매매 채용’ 노출…업소도 사이트도 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23.02.14 (21:15) 수정 2023.02.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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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에 불법으로 '성매매'할 사람을 구하는 공고가 버젓이 올라오는 실태, 어제(13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런 광고에 휘말린 피해자 가운데 청소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현장 K, 이예린 기자 보도 보시고, 이 문제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리포트]

이 청소년 지원센터에 1년 전 고등학생 A 양이 찾아왔습니다.

알바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려다, 성매매의 '덫'에 걸려들었던 피해자였습니다.

[채선인/성매매 피해 상담소 '다락' 팀장 : "가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안전하게 머물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바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업주들이)금액만을 강조해서 유인을 하는 거죠."]

일당 50만 원을 내건 곳은 '마사지 업소'였습니다.

업주는 나이도 확인하지 않은 채 대뜸 면접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A 양은 불법 성매매 업소란 걸 알게 됐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밝히자,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일'을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채선인/성매매 피해 상담소 '다락' 팀장 : "만나서 이제 미성년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마사지는 단속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업종) 실장을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 다름 아닌 '노래방 도우미' 공급 업체였습니다.

얼떨결에 맡은 일은 첫날부터 성추행, 성희롱의 연속이었고, A양은 뛰쳐나와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알바 사이트를 활용했는데, 혹시나 해서 찾아가 본 또 다른 업소, 역시나 성매매의 '덫'이 쳐져 있었습니다.

[채선인/성매매 피해 상담소 '다락' 팀장 : "(업주가) 마사지 경험이 네가 없으니 그걸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유사 성행위 하는 것까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성 착취를...)"]

이렇게 유명 사이트로 구직자들을 유인한 뒤 성매매에 이용하는 업소들,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3년 전, 성매매 영업으로 경찰에 적발된 업소인데요.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 업소는 알바 사이트에 '테라피스트' 채용 공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여성 B 씨를 채용했습니다.

말만 '테라피스트'였지, 실제론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고, B 씨의 신고로 업주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사지 업소 업주/음성변조 : "(성매매 영업은) 제가 했던 게 아니고요. (따로) 운영을 맡겼던 사람이 있어 가지고. (실장님이요?) 네네. (구인) 광고를 올리는지도 몰랐고.."]

알바몬, 알바천국 등을 매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해당 사이트들은 정작 제재받은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알바천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게시되는 공고의 양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전부 조사하기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는 1,200여 곳.

KBS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고용노동부는 성매매 의심 업소 구인 공고를 모두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긴급 현장점검에도 나섰습니다.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검수 인력을 늘려, 보다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K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서다은/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노경일

[앵커]

이 문제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이예린 기자 나와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 같아요.

그동안은 뭐하고 있었던 건가요?

[기자]

"구인 공고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그동안에도 하고는 있었다" 라는 게,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얘깁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공고를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고, 사회적인 이슈가 있거나 민원이 들어온 공고에 한해서 직접 모니터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이 일을 하는 담당 공무원이, 각 사이트당 '1명'이었습니다.

알바천국만 해도 채용 공고가 20만 건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그에 대한 감시를 '혼자' 해온 셈입니다.

[앵커]

해당 사이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 준비하고 있나요?

[기자]

알바몬과 알바천국 모두 자체 모니터링 인력을 늘리겠단 건, 앞선 보도에서 전해드렸고요.

알바천국의 경우 KBS 보도 직후인 어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건전 업소 공고를 조심하라'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저희 취재가 시작된 직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성매매로 의심되는 채용 공고를 전수 조사하라'는 긴급 공문을 각 사이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8일에는 알바천국과 알바몬 본사에서 현장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앵커]

업소 관리 뿐 아니라,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무엇보다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는 데 절박한 입장이잖아요.

따라서 '고수익' 같은 문구에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사이트 측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높은 임금'이라든가 '특정 성별' '특정 연령대'를 강조하는 공고는 주의하라고 공지함과 동시에, 사이트 스스로도,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고들 보다 적극적으로 검수해서 걸러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때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모집돼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때도 각 사이트가 '주의 공고'를 띄우고 모니터링한 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부도 성매매업소인줄 모르고 찾아갔다가 피해를 본 구직자들에 대해서는 상담이라든가 보호, 지원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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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K] 10대까지 ‘성매매 채용’ 노출…업소도 사이트도 처벌은 ‘솜방망이’
    • 입력 2023-02-14 21:15:03
    • 수정2023-02-14 2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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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에 불법으로 '성매매'할 사람을 구하는 공고가 버젓이 올라오는 실태, 어제(13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런 광고에 휘말린 피해자 가운데 청소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현장 K, 이예린 기자 보도 보시고, 이 문제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리포트]

이 청소년 지원센터에 1년 전 고등학생 A 양이 찾아왔습니다.

알바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려다, 성매매의 '덫'에 걸려들었던 피해자였습니다.

[채선인/성매매 피해 상담소 '다락' 팀장 : "가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안전하게 머물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바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업주들이)금액만을 강조해서 유인을 하는 거죠."]

일당 50만 원을 내건 곳은 '마사지 업소'였습니다.

업주는 나이도 확인하지 않은 채 대뜸 면접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A 양은 불법 성매매 업소란 걸 알게 됐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밝히자,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일'을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채선인/성매매 피해 상담소 '다락' 팀장 : "만나서 이제 미성년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마사지는 단속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업종) 실장을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 다름 아닌 '노래방 도우미' 공급 업체였습니다.

얼떨결에 맡은 일은 첫날부터 성추행, 성희롱의 연속이었고, A양은 뛰쳐나와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알바 사이트를 활용했는데, 혹시나 해서 찾아가 본 또 다른 업소, 역시나 성매매의 '덫'이 쳐져 있었습니다.

[채선인/성매매 피해 상담소 '다락' 팀장 : "(업주가) 마사지 경험이 네가 없으니 그걸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유사 성행위 하는 것까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성 착취를...)"]

이렇게 유명 사이트로 구직자들을 유인한 뒤 성매매에 이용하는 업소들,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3년 전, 성매매 영업으로 경찰에 적발된 업소인데요.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 업소는 알바 사이트에 '테라피스트' 채용 공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여성 B 씨를 채용했습니다.

말만 '테라피스트'였지, 실제론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고, B 씨의 신고로 업주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사지 업소 업주/음성변조 : "(성매매 영업은) 제가 했던 게 아니고요. (따로) 운영을 맡겼던 사람이 있어 가지고. (실장님이요?) 네네. (구인) 광고를 올리는지도 몰랐고.."]

알바몬, 알바천국 등을 매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해당 사이트들은 정작 제재받은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알바천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게시되는 공고의 양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전부 조사하기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는 1,200여 곳.

KBS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고용노동부는 성매매 의심 업소 구인 공고를 모두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긴급 현장점검에도 나섰습니다.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검수 인력을 늘려, 보다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K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서다은/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노경일

[앵커]

이 문제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이예린 기자 나와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 같아요.

그동안은 뭐하고 있었던 건가요?

[기자]

"구인 공고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그동안에도 하고는 있었다" 라는 게,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얘깁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공고를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고, 사회적인 이슈가 있거나 민원이 들어온 공고에 한해서 직접 모니터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이 일을 하는 담당 공무원이, 각 사이트당 '1명'이었습니다.

알바천국만 해도 채용 공고가 20만 건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그에 대한 감시를 '혼자' 해온 셈입니다.

[앵커]

해당 사이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 준비하고 있나요?

[기자]

알바몬과 알바천국 모두 자체 모니터링 인력을 늘리겠단 건, 앞선 보도에서 전해드렸고요.

알바천국의 경우 KBS 보도 직후인 어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건전 업소 공고를 조심하라'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저희 취재가 시작된 직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성매매로 의심되는 채용 공고를 전수 조사하라'는 긴급 공문을 각 사이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8일에는 알바천국과 알바몬 본사에서 현장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앵커]

업소 관리 뿐 아니라,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무엇보다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는 데 절박한 입장이잖아요.

따라서 '고수익' 같은 문구에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사이트 측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높은 임금'이라든가 '특정 성별' '특정 연령대'를 강조하는 공고는 주의하라고 공지함과 동시에, 사이트 스스로도,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고들 보다 적극적으로 검수해서 걸러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때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모집돼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때도 각 사이트가 '주의 공고'를 띄우고 모니터링한 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부도 성매매업소인줄 모르고 찾아갔다가 피해를 본 구직자들에 대해서는 상담이라든가 보호, 지원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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