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심사…여야 ‘이견’

입력 2023.02.15 (06:26) 수정 2023.02.1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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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심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뒤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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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심사…여야 ‘이견’
    • 입력 2023-02-15 06:26:21
    • 수정2023-02-15 06: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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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심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뒤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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