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취약계층 천 가구에 난방비 20만 원씩 지원
입력 2023.02.15 (07:39)
수정 2023.02.1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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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천여 가구에 긴급 난방비로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돌봄서비스를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등입니다.
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은 담당 생활지원사를 통해 신청서를 받아 접수하고, 한부모 가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돌봄서비스를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등입니다.
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은 담당 생활지원사를 통해 신청서를 받아 접수하고, 한부모 가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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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취약계층 천 가구에 난방비 20만 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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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5 07:39:19
- 수정2023-02-15 07:41:25
순창군이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천여 가구에 긴급 난방비로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돌봄서비스를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등입니다.
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은 담당 생활지원사를 통해 신청서를 받아 접수하고, 한부모 가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돌봄서비스를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등입니다.
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은 담당 생활지원사를 통해 신청서를 받아 접수하고, 한부모 가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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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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