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중인 시의원 후보자 밀치고 욕설…벌금형
입력 2023.02.15 (07:43)
수정 2023.02.1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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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방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5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경남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유세중인 시의원 후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유권자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경남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유세중인 시의원 후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유권자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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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운동 중인 시의원 후보자 밀치고 욕설…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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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5 07:43:44
- 수정2023-02-15 08:07:56
울산지방법원은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방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5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경남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유세중인 시의원 후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유권자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경남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유세중인 시의원 후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유권자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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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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