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항소심 오늘 선고

입력 2023.02.15 (07:51) 수정 2023.02.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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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다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5일) 나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오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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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항소심 오늘 선고
    • 입력 2023-02-15 07:51:07
    • 수정2023-02-15 07:58:10
    뉴스광장(제주)
제주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다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5일) 나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오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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