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마약 나눠준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2.15 (08:08)
수정 2023.02.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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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마약을 10대에게 나눠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당시 16살이던 B 양에게 필로폰 2회 투약분을 나눠 주고, 지난해에는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반성하고 있고, 공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당시 16살이던 B 양에게 필로폰 2회 투약분을 나눠 주고, 지난해에는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반성하고 있고, 공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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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 마약 나눠준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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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5 08:08:38
- 수정2023-02-15 08:19:51
대구지방법원은 마약을 10대에게 나눠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당시 16살이던 B 양에게 필로폰 2회 투약분을 나눠 주고, 지난해에는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반성하고 있고, 공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당시 16살이던 B 양에게 필로폰 2회 투약분을 나눠 주고, 지난해에는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반성하고 있고, 공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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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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