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응급이송 중에 40대 사망…경위 수사중

입력 2023.02.15 (10:34) 수정 2023.02.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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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을 위해 이송 중이던 40대 남성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어제(14일) 9시 20분쯤 정신질환을 앓던 남성 A씨가 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웃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리고 와 밤 11시쯤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 119와 협조해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A 씨가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A 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다리를 붙잡는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또 A 씨가 계속 이송을 거부하자 경찰이 엉덩이로 A 씨의 복부를 눌러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새벽 0시 10분쯤 A 씨가 돌연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슴 등을 압박하지 않았다"며 "평소 A 씨가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내에 강제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 의정부까지 이동 중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일 A 씨를 부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출동한 경찰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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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입원’ 응급이송 중에 40대 사망…경위 수사중
    • 입력 2023-02-15 10:34:25
    • 수정2023-02-15 11:52:05
    사회
강제입원을 위해 이송 중이던 40대 남성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어제(14일) 9시 20분쯤 정신질환을 앓던 남성 A씨가 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웃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리고 와 밤 11시쯤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 119와 협조해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A 씨가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A 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다리를 붙잡는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또 A 씨가 계속 이송을 거부하자 경찰이 엉덩이로 A 씨의 복부를 눌러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새벽 0시 10분쯤 A 씨가 돌연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슴 등을 압박하지 않았다"며 "평소 A 씨가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내에 강제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 의정부까지 이동 중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일 A 씨를 부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출동한 경찰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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