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멍투성이’ 사망한 초등학생 계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몸무게 30kg도 안 돼”

입력 2023.02.15 (17:10) 수정 2023.05.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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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이 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계모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15일) 초등학생의 계모 A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남편 B 씨의 혐의는 그대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체격이 키 148cm에 몸무게 29.5kg로 매우 왜소함에도, 피멍이 들도록 학대를 했다"며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다발성 손상이 확인됐지만, 의료 조치를 취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이)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기저 질환도 없었고, 다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보호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며, "(학대로 인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들 부부가 '홈스쿨링'을 시킨다며 초등학생 아들을 지난해 11월 이후 장기 결석시킨 데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편 B 씨 역시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초등학생 아들의 몸에선, 외부 충격으로 생긴 '타박흔'으로 보이는 멍 자국들이 발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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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5-04 1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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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이 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계모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15일) 초등학생의 계모 A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남편 B 씨의 혐의는 그대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체격이 키 148cm에 몸무게 29.5kg로 매우 왜소함에도, 피멍이 들도록 학대를 했다"며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다발성 손상이 확인됐지만, 의료 조치를 취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이)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기저 질환도 없었고, 다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보호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며, "(학대로 인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들 부부가 '홈스쿨링'을 시킨다며 초등학생 아들을 지난해 11월 이후 장기 결석시킨 데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편 B 씨 역시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초등학생 아들의 몸에선, 외부 충격으로 생긴 '타박흔'으로 보이는 멍 자국들이 발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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