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2.16 (09:56) 수정 2023.02.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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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철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인 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4,895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받습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 6곳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에 130억 원대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저는 천화동인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이 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등이 성남FC에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고, 두산그룹의 병원 부지를 용도변경 해준 건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이라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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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6 09:56:01
    • 수정2023-02-16 13: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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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철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인 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4,895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받습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 6곳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에 130억 원대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저는 천화동인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이 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등이 성남FC에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고, 두산그룹의 병원 부지를 용도변경 해준 건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이라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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