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군수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일부 인용
입력 2023.02.17 (07:57)
수정 2023.02.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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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가 그제(15일)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지난해 6·1 지방선거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오 군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 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지난해 6·1 지방선거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오 군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 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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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완 군수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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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7 07:57:29
- 수정2023-02-17 08:19:57
창원지법 제2형사부가 그제(15일)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지난해 6·1 지방선거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오 군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 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지난해 6·1 지방선거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오 군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 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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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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