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우회전 신호등 교통법규…운전자 대혼란
입력 2023.02.17 (17:39)
수정 2023.02.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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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신흥동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
교통경찰 “신호위반 하셨어요. 선생님.” 운전자 “신호위반이요? 어떤 신호위반이요?” 교통경찰 “보시면 우측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우회전 신호등이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 출발해 우회전 신호위반하셨습니다.” 운전자 “몰랐어요. 진짜로, 횡단보도 앞인 여기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차량.
우회전 신호등을 비롯해 차량의 우회전 방법과 규칙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1일 시행됐습니다.
바뀐 교통법규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오로지 ‘녹색 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조건 차량이 완전히 멈추는 ‘일시 정지’를 한 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이미 시행됐었습니다. 여기에 시행규칙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해 바뀐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운전자 대다수가 이 같은 내용을 모른 채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행하라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선 거꾸로 멈추고, 멈춰야 하는 적색 신호에 출발하는 차량.
■신호 규정 몰라 ‘대혼란’
우회전 신호등은 17일 기준 전국에 15대가 시범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2곳이 운영 중인데 대전시 원신흥동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 앞에서 3시간 동안 우회전을 하는 차량 통행을 살펴봤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우회전을 하거나 우회전 신호등 적색 신호에 맞춰 차량이 멈추자 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아예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에서 불법으로 우회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황당하게도 출발하라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서는 차량을 거꾸로 멈춰 세우고, 멈춰야 하는 적색 신호에서는 출발하는 혼선을 겪기도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에서 ‘적신호 시’에는 차량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 표지판.
■우회전 신호등 없을 땐 ‘일단 멈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대다수의 교차로 차량 신호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무조건 ‘일시 정지’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또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도 보행자가 통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을 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신호 규정에 관해 설명하는 교통경찰.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 18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을 하거나, 일반 차량 신호등 적색 신호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돼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서원우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우회전 신호등 효과분석을 통해서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우회전하는 승용차.
■다시 한번 정리
우회전 규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추가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큽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오는 4월까지 두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아래의 세 가지 규정을 살피시면 됩니다.
1. 우회전 신호등 적색 신호에는 우회전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녹색 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일반 차량 신호등에선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땐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3.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통행하려 할 때'도 차량을 완전히 멈췄다가 보행자가 지나간 뒤 출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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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후] 우회전 신호등 교통법규…운전자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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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2-17 17:40:37
교통경찰 “신호위반 하셨어요. 선생님.” 운전자 “신호위반이요? 어떤 신호위반이요?” 교통경찰 “보시면 우측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우회전 신호등이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 출발해 우회전 신호위반하셨습니다.” 운전자 “몰랐어요. 진짜로, 횡단보도 앞인 여기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우회전 신호등을 비롯해 차량의 우회전 방법과 규칙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1일 시행됐습니다.
바뀐 교통법규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오로지 ‘녹색 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조건 차량이 완전히 멈추는 ‘일시 정지’를 한 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이미 시행됐었습니다. 여기에 시행규칙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해 바뀐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운전자 대다수가 이 같은 내용을 모른 채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호 규정 몰라 ‘대혼란’
우회전 신호등은 17일 기준 전국에 15대가 시범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2곳이 운영 중인데 대전시 원신흥동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 앞에서 3시간 동안 우회전을 하는 차량 통행을 살펴봤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우회전을 하거나 우회전 신호등 적색 신호에 맞춰 차량이 멈추자 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아예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에서 불법으로 우회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황당하게도 출발하라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서는 차량을 거꾸로 멈춰 세우고, 멈춰야 하는 적색 신호에서는 출발하는 혼선을 겪기도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없을 땐 ‘일단 멈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대다수의 교차로 차량 신호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무조건 ‘일시 정지’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또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도 보행자가 통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을 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 18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을 하거나, 일반 차량 신호등 적색 신호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돼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서원우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우회전 신호등 효과분석을 통해서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우회전 규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추가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큽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오는 4월까지 두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아래의 세 가지 규정을 살피시면 됩니다.
1. 우회전 신호등 적색 신호에는 우회전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녹색 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일반 차량 신호등에선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땐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3.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통행하려 할 때'도 차량을 완전히 멈췄다가 보행자가 지나간 뒤 출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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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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