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고객 정보열람제한 신청 어렵게”…대리점서 사적 이용도
입력 2023.02.20 (06:00)
수정 2023.02.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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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3/02/20/20230220_y6BGXg.jpg)
29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가 가입자의 정보 열람 제한 절차를 다른 통신사들보다 어렵게 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인 정보 열람 제한이라는 것은, 가입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추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끔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는 고객의 개인 정보 열람 제한 신청을 대리점이나 직영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온라인으로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SK텔레콤이나 KT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불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G유플러스 지점을 직접 방문해 정보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 누락과 서식 오기 등을 이유로 신청이 반려된 경우도 2020년 364건, 2021년 326건, 지난해에는 1,37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개인 정보 열람 제한을 신청한 경우가 모두 5,558건인 것을 감안하면 4건 가운데 1건 꼴로 신청이 반려된 셈입니다.
최 의원은 "최근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 열람해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LG유플러스가 고객 정보 관리는 부실하게 다루면서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고객들에게는 더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인 정보 열람 제한이라는 것은, 가입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추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끔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는 고객의 개인 정보 열람 제한 신청을 대리점이나 직영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온라인으로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SK텔레콤이나 KT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불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G유플러스 지점을 직접 방문해 정보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 누락과 서식 오기 등을 이유로 신청이 반려된 경우도 2020년 364건, 2021년 326건, 지난해에는 1,37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개인 정보 열람 제한을 신청한 경우가 모두 5,558건인 것을 감안하면 4건 가운데 1건 꼴로 신청이 반려된 셈입니다.
최 의원은 "최근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 열람해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LG유플러스가 고객 정보 관리는 부실하게 다루면서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고객들에게는 더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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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2-20 06: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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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가 가입자의 정보 열람 제한 절차를 다른 통신사들보다 어렵게 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인 정보 열람 제한이라는 것은, 가입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추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끔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는 고객의 개인 정보 열람 제한 신청을 대리점이나 직영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온라인으로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SK텔레콤이나 KT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불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G유플러스 지점을 직접 방문해 정보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 누락과 서식 오기 등을 이유로 신청이 반려된 경우도 2020년 364건, 2021년 326건, 지난해에는 1,37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개인 정보 열람 제한을 신청한 경우가 모두 5,558건인 것을 감안하면 4건 가운데 1건 꼴로 신청이 반려된 셈입니다.
최 의원은 "최근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 열람해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LG유플러스가 고객 정보 관리는 부실하게 다루면서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고객들에게는 더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인 정보 열람 제한이라는 것은, 가입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추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끔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는 고객의 개인 정보 열람 제한 신청을 대리점이나 직영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온라인으로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SK텔레콤이나 KT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불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G유플러스 지점을 직접 방문해 정보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 누락과 서식 오기 등을 이유로 신청이 반려된 경우도 2020년 364건, 2021년 326건, 지난해에는 1,37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개인 정보 열람 제한을 신청한 경우가 모두 5,558건인 것을 감안하면 4건 가운데 1건 꼴로 신청이 반려된 셈입니다.
최 의원은 "최근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 열람해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LG유플러스가 고객 정보 관리는 부실하게 다루면서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고객들에게는 더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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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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