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에게 ‘세금 27억 원’…국세청은 왜 몰랐나?

입력 2023.02.20 (18:56) 수정 2023.02.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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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억, 부가가치세 5억, 지방세 2억 등 총 27억 원 체납

A 씨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연봉이 얼마길래, 1년 세금이 이 정도였을까.

최소 35억 원. 국세청이 파악한 A 씨의 2019년 소득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은 A 씨를 허름한 고시원에서 만났습니다. 차가운 웃풍이 도는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음식점 사업이 망하기라도 한 걸까요.

■ 국세청, 엉뚱한 사람 잡은 까닭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A 씨는 오랫동안 노숙인이었습니다. 최근 자활을 결심하고 고시원에 정착했습니다.

당연히 마땅한 벌이는 아직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됐습니다.

더구나 지적장애도 있습니다. 의료진은 A 씨가 10살 수준의 지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제력도, 생활력도 부족한 A 씨를 국세청은 왜 연봉 수십억의 사업가로 파악한 걸까요.

국세청이 생사람을 잡게 된 이유는 명의도용 때문입니다.

사연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했던 A 씨는 "왜 노숙을 하냐"고 말을 걸어오는 친절한 남성 두 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A 씨에게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대신 각종 서류를 떼달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은행 통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A 씨에겐 딱히 쓸모없는 서류들. 모두 응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논현동의 한 음식점의 '사장'이 됐습니다. 어떤 음식점이었을까. 취재진이 주소를 추적해봤습니다.

지금은 폐업한 곳이었지만, 가라오케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불법 영업을 하던 곳으로 기억했습니다.

"가라오케인데 조금 세련된 거죠. 방 두 개, 홀 하나. 아가씨는 필요하면 불러 주고"
"오토바이 끌고 와서 깡 전문으로, 여기서 안 먹은 거를 다른 데서 (영업)한 거를 여기 거 전표로 끊는 거야..."

이렇게 번 검은 돈은 자신들이 챙기고, 소득 신고는 '바지 사장'인 A 씨 앞으로 모두 처리했던 겁니다.

■ 숨진 노숙인이 멀쩡히 '법인 대표'

A 씨만의 예외적 사례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원에 살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살아가는 B 씨도 자본금 천만 원의 주식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경기도의 한 '합숙소'에 2주간 다녀온 이후입니다.


합숙소에선 6명이 함께 지냈습니다. 운영자들은 밥도 주고 옷도 줬습니다. 대신 B 씨에게 세무서와 은행 등을 돌며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고 통장을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B 씨는 뒤늦게 문제를 알아채고, 합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합숙소는 한 곳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용이 좋은 이들을 위한 합숙소도 별도로 있었다고 합니다.

"신용이 좋은 사람은 다른 쓸 데가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즈그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들었으니까"

'합숙소' 일당이 운영한 자본금 3천만 원의 또 다른 주식회사, 이곳의 대표는 C 씨였습니다.

C 씨의 주소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취재진이 찾아가 보니, 쪽방촌이었습니다.

더 놀랍게도 이웃들은 C 씨가 오래전 숨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한3,4년, 한 3년 됐지 (아무도 사망신고를 안 했나요?) 할 사람이 없지 (혹시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이, 참, 술만 먹어요"

이미 사망한 노숙인도 버젓이 사업체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노숙인 명의도용이 얼마나 넓고 깊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국세청 "원천 차단" 공언...구멍 숭숭

노숙인이나 취약계층의 명의를 도용한 범죄, 사실 '신종 범죄'도 아닙니다.

지난 2004년, 전두환 차남 전재용 씨가 노숙인 명의 계좌로 100억대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자, 2년 전 국세청이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전국의 노숙인 명단을 넘겨받아 사업체의 대표 이름과 대조한 뒤, 노숙인이 대표인 사업체를 현장 점검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일리 있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들처럼 여전히 수많은 노숙인의 명의가 도용되고 있습니다.

[연관 기사]
노숙인에게 세금 27억 원?…‘명의도용 탈세’ 범죄조직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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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명의 대포통장 천여개…검은 돈 12.8조 오갔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08740
사망 노숙인이 회사 대표님?…예방 대책 구멍 ‘숭숭’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08743


정부가 노숙인 명단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복지시설에 입소한 일부 노숙인의 신상 밖에 파악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리, 쪽방, 여인숙 등 이른바 '비적정 주거' 노숙인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은 명의도용 일당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먹잇감입니다.

그래서일까. 취재진은 종합대책으로 걸러낸 노숙인 명의도용 실적을 국세청에 문의했지만, 국세청은 극구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명의를 도용한 사업자가 적발되면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다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피해 노숙인 측에서 '나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 돈을 번 이들은 따로 있음'을 과세적부심이나 행정소송으로 입증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노숙인에겐 너무 높은 문턱입니다.

명의도용 일당을 잡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이동현/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서류에 있는 주인은 일단 조사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명의 대여자들인 거예요. 그 위에 꼭짓점을 못 올라가요. 거기에서 핸드폰을 대포폰 쓰고…."

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브로커들의 이름은 아무 데도 남아 있지 않다 보니까...진짜 이제 기획 수사처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그런 거는 사실 언론에서만 봤지 제 주변에는 그렇게 많은 명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검거 되는 걸)본 적은 없어요."

■ 탈세·피싱·도박까지...명의도용은 끝이 없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대구 거점 대포통장 유통조직 일당 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숙인 숙소까지 운영하며 만든 노숙인 명의 대포 통장을 전화 금융사기나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현금 입출금이 필요한 범행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 1개당 매달 평균 170만 원 안팎의 대여료를 받았으며, 3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2백10억 원 대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주요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핵심 자료를 확보해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핵심 자료를 발견해 조직의 상부부터 수사할 수 있었기에 검거가 가능했던 겁니다.

앞선 A, B, C 씨의 명의를 도용한 이들은 다른 일당입니다. 수사는 막막하고 검거엔 기약이 없습니다.

확실히 처벌받는 건 노숙인뿐입니다. 설사 유혹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그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조세범죄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실제 사업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최저 50만 원)
② 명의 대여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최저 50만 원)

그러나 노숙인 A 씨의 명의대여 행위를 처벌한다고, 27억 원 탈세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고스란히 국고의 손실이 됩니다.

노숙인 처벌도 좋지만, 더 나쁜 그들을 찾는 데 힘을 쏟는 게 우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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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에게 ‘세금 27억 원’…국세청은 왜 몰랐나?
    • 입력 2023-02-20 18:56:26
    • 수정2023-02-21 12:07:20
    취재K

종합소득세 20억, 부가가치세 5억, 지방세 2억 등 총 27억 원 체납

A 씨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연봉이 얼마길래, 1년 세금이 이 정도였을까.

최소 35억 원. 국세청이 파악한 A 씨의 2019년 소득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은 A 씨를 허름한 고시원에서 만났습니다. 차가운 웃풍이 도는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음식점 사업이 망하기라도 한 걸까요.

■ 국세청, 엉뚱한 사람 잡은 까닭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A 씨는 오랫동안 노숙인이었습니다. 최근 자활을 결심하고 고시원에 정착했습니다.

당연히 마땅한 벌이는 아직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됐습니다.

더구나 지적장애도 있습니다. 의료진은 A 씨가 10살 수준의 지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제력도, 생활력도 부족한 A 씨를 국세청은 왜 연봉 수십억의 사업가로 파악한 걸까요.

국세청이 생사람을 잡게 된 이유는 명의도용 때문입니다.

사연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했던 A 씨는 "왜 노숙을 하냐"고 말을 걸어오는 친절한 남성 두 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A 씨에게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대신 각종 서류를 떼달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은행 통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A 씨에겐 딱히 쓸모없는 서류들. 모두 응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논현동의 한 음식점의 '사장'이 됐습니다. 어떤 음식점이었을까. 취재진이 주소를 추적해봤습니다.

지금은 폐업한 곳이었지만, 가라오케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불법 영업을 하던 곳으로 기억했습니다.

"가라오케인데 조금 세련된 거죠. 방 두 개, 홀 하나. 아가씨는 필요하면 불러 주고"
"오토바이 끌고 와서 깡 전문으로, 여기서 안 먹은 거를 다른 데서 (영업)한 거를 여기 거 전표로 끊는 거야..."

이렇게 번 검은 돈은 자신들이 챙기고, 소득 신고는 '바지 사장'인 A 씨 앞으로 모두 처리했던 겁니다.

■ 숨진 노숙인이 멀쩡히 '법인 대표'

A 씨만의 예외적 사례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원에 살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살아가는 B 씨도 자본금 천만 원의 주식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경기도의 한 '합숙소'에 2주간 다녀온 이후입니다.


합숙소에선 6명이 함께 지냈습니다. 운영자들은 밥도 주고 옷도 줬습니다. 대신 B 씨에게 세무서와 은행 등을 돌며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고 통장을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B 씨는 뒤늦게 문제를 알아채고, 합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합숙소는 한 곳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용이 좋은 이들을 위한 합숙소도 별도로 있었다고 합니다.

"신용이 좋은 사람은 다른 쓸 데가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즈그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들었으니까"

'합숙소' 일당이 운영한 자본금 3천만 원의 또 다른 주식회사, 이곳의 대표는 C 씨였습니다.

C 씨의 주소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취재진이 찾아가 보니, 쪽방촌이었습니다.

더 놀랍게도 이웃들은 C 씨가 오래전 숨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한3,4년, 한 3년 됐지 (아무도 사망신고를 안 했나요?) 할 사람이 없지 (혹시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이, 참, 술만 먹어요"

이미 사망한 노숙인도 버젓이 사업체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노숙인 명의도용이 얼마나 넓고 깊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국세청 "원천 차단" 공언...구멍 숭숭

노숙인이나 취약계층의 명의를 도용한 범죄, 사실 '신종 범죄'도 아닙니다.

지난 2004년, 전두환 차남 전재용 씨가 노숙인 명의 계좌로 100억대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자, 2년 전 국세청이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전국의 노숙인 명단을 넘겨받아 사업체의 대표 이름과 대조한 뒤, 노숙인이 대표인 사업체를 현장 점검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일리 있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들처럼 여전히 수많은 노숙인의 명의가 도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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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숙인 명단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복지시설에 입소한 일부 노숙인의 신상 밖에 파악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리, 쪽방, 여인숙 등 이른바 '비적정 주거' 노숙인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은 명의도용 일당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먹잇감입니다.

그래서일까. 취재진은 종합대책으로 걸러낸 노숙인 명의도용 실적을 국세청에 문의했지만, 국세청은 극구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명의를 도용한 사업자가 적발되면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다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피해 노숙인 측에서 '나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 돈을 번 이들은 따로 있음'을 과세적부심이나 행정소송으로 입증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노숙인에겐 너무 높은 문턱입니다.

명의도용 일당을 잡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이동현/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서류에 있는 주인은 일단 조사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명의 대여자들인 거예요. 그 위에 꼭짓점을 못 올라가요. 거기에서 핸드폰을 대포폰 쓰고…."

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브로커들의 이름은 아무 데도 남아 있지 않다 보니까...진짜 이제 기획 수사처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그런 거는 사실 언론에서만 봤지 제 주변에는 그렇게 많은 명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검거 되는 걸)본 적은 없어요."

■ 탈세·피싱·도박까지...명의도용은 끝이 없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대구 거점 대포통장 유통조직 일당 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숙인 숙소까지 운영하며 만든 노숙인 명의 대포 통장을 전화 금융사기나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현금 입출금이 필요한 범행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 1개당 매달 평균 170만 원 안팎의 대여료를 받았으며, 3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2백10억 원 대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주요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핵심 자료를 확보해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핵심 자료를 발견해 조직의 상부부터 수사할 수 있었기에 검거가 가능했던 겁니다.

앞선 A, B, C 씨의 명의를 도용한 이들은 다른 일당입니다. 수사는 막막하고 검거엔 기약이 없습니다.

확실히 처벌받는 건 노숙인뿐입니다. 설사 유혹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그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조세범죄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실제 사업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최저 50만 원)
② 명의 대여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최저 50만 원)

그러나 노숙인 A 씨의 명의대여 행위를 처벌한다고, 27억 원 탈세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고스란히 국고의 손실이 됩니다.

노숙인 처벌도 좋지만, 더 나쁜 그들을 찾는 데 힘을 쏟는 게 우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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