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려 셀프 입법?…軍 출신 의원들 시도에 ‘제동’

입력 2023.02.20 (19:10) 수정 2023.02.20 (19: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군 출신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정부가 연금 개혁에 나선 상황에서 '셀프 입법 시도'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 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보수가 적은 기초의회에 군 출신이 진출할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심의하던 군 장성 출신 의원들, 보수에 관계없이 본인이 낸 연금 기여금을 선출직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군 출신이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기여금을 주는데, 왜 선출직만 불이익을 주느냐", 김병주 의원은 "당사자 문제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중앙정부 선출직도 월급보다 본인 돈이 더 많이 든다"고 발언했습니다.

연금보다 세비가 더 많은 국회의원들도 기존 세비에 더해 퇴역 연금의 최소 절반을 차지하는 '기여금'을 추가로 받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된 법안은 이튿날,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곧장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 "왜 군인만 다른 공직자와 달리 이렇게 일반 선출직, 지방 의회가 아닌 전체 일반 선출직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순관/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 "통과될 경우 11분이 혜택을 받는 거로. 국회의원이 5분, 지자체장 6분 해서 총 11분이십니다."]

한 법사위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퇴역 군인들의 기초의회 진출을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 수저를 얹어도 '금수저'를 얹었다"며 "법사위원 대부분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이 난관에 부닥친 가운데 논란을 일으켰던 국방위원들은 KBS에 "원래부터 국회의원은 받지 않아도 좋다는 입장이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정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금 받으려 셀프 입법?…軍 출신 의원들 시도에 ‘제동’
    • 입력 2023-02-20 19:10:02
    • 수정2023-02-20 19:33:40
    뉴스 7
[앵커]

군 출신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정부가 연금 개혁에 나선 상황에서 '셀프 입법 시도'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 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보수가 적은 기초의회에 군 출신이 진출할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심의하던 군 장성 출신 의원들, 보수에 관계없이 본인이 낸 연금 기여금을 선출직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군 출신이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기여금을 주는데, 왜 선출직만 불이익을 주느냐", 김병주 의원은 "당사자 문제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중앙정부 선출직도 월급보다 본인 돈이 더 많이 든다"고 발언했습니다.

연금보다 세비가 더 많은 국회의원들도 기존 세비에 더해 퇴역 연금의 최소 절반을 차지하는 '기여금'을 추가로 받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된 법안은 이튿날,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곧장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 "왜 군인만 다른 공직자와 달리 이렇게 일반 선출직, 지방 의회가 아닌 전체 일반 선출직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순관/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 "통과될 경우 11분이 혜택을 받는 거로. 국회의원이 5분, 지자체장 6분 해서 총 11분이십니다."]

한 법사위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퇴역 군인들의 기초의회 진출을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 수저를 얹어도 '금수저'를 얹었다"며 "법사위원 대부분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이 난관에 부닥친 가운데 논란을 일으켰던 국방위원들은 KBS에 "원래부터 국회의원은 받지 않아도 좋다는 입장이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정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