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노조, 월례비·채용 강요시 법적 조치”

입력 2023.02.21 (12:05) 수정 2023.02.21 (13: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섭니다.

채용을 강요하거나 월례비를 요구하면 형사 처벌하고, 면허 취소 등의 제재 처분 마련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에 나서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월례비를 요구하는 경우 협박, 공갈죄 등을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기계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건설노조가 준법투쟁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고용노동부와 논의를 거쳐 안전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각 공공 기관에 분기별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도급사나 감리자가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와 상호협력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 협회도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사를 대신해 불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건설노조, 월례비·채용 강요시 법적 조치”
    • 입력 2023-02-21 12:05:45
    • 수정2023-02-21 13:03:41
    뉴스 12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섭니다.

채용을 강요하거나 월례비를 요구하면 형사 처벌하고, 면허 취소 등의 제재 처분 마련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에 나서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월례비를 요구하는 경우 협박, 공갈죄 등을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기계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건설노조가 준법투쟁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고용노동부와 논의를 거쳐 안전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각 공공 기관에 분기별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도급사나 감리자가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와 상호협력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 협회도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사를 대신해 불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