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옷 벗기고 SNS 생중계한 중학생 구속
입력 2023.02.21 (19:46)
수정 2023.02.21 (2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영상을 찍어 생중계한 혐의로 16살 중학생 A군을 구속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대구시 지저동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B군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음란물 유포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추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대구시 지저동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B군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음란물 유포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추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급생 옷 벗기고 SNS 생중계한 중학생 구속
-
- 입력 2023-02-21 19:46:51
- 수정2023-02-21 20:04:35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영상을 찍어 생중계한 혐의로 16살 중학생 A군을 구속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대구시 지저동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B군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음란물 유포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추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대구시 지저동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B군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음란물 유포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추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