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수사 착수

입력 2023.02.22 (07:29) 수정 2023.02.22 (0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건설업체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건데, 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체 회장은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중견 건설업체인 대우산업개발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회사 이상영 회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배임과 횡령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 이후 1년 가까이 지나 이번에는 공수처가 해당 업체와 서울경찰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회장이 당시 배임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무관급 간부 A 씨에게 수 억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경무관 A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A 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여자로 지목된 대우산업개발 측도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영/회장/대우산업개발 : "(경찰이) 무슨 금품을 수수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렇게 강도 높게 금융수사대에 제가 이렇게 조사받을 일이 없고 금융수사대에서도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올릴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경찰 경무관급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여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데, 출범 이후 공수처가 고위급 경찰을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스스로 인지한 사건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도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김선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수사 착수
    • 입력 2023-02-22 07:29:01
    • 수정2023-02-22 07:34:29
    뉴스광장
[앵커]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건설업체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건데, 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체 회장은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중견 건설업체인 대우산업개발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회사 이상영 회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배임과 횡령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 이후 1년 가까이 지나 이번에는 공수처가 해당 업체와 서울경찰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회장이 당시 배임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무관급 간부 A 씨에게 수 억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경무관 A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A 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여자로 지목된 대우산업개발 측도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영/회장/대우산업개발 : "(경찰이) 무슨 금품을 수수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렇게 강도 높게 금융수사대에 제가 이렇게 조사받을 일이 없고 금융수사대에서도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올릴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경찰 경무관급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여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데, 출범 이후 공수처가 고위급 경찰을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스스로 인지한 사건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도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김선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