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조합원에 ‘기부행위’ 2명 고발
입력 2023.02.22 (10:08)
수정 2023.02.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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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에게 현금이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과 입후보 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합장은 A씨는 지난해 한 조합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의 또 다른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씨는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조합원에게 1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A씨는 지난해 한 조합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의 또 다른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씨는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조합원에게 1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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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선관위, 조합원에 ‘기부행위’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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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2 10:08:05
- 수정2023-02-22 10:25:14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에게 현금이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과 입후보 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합장은 A씨는 지난해 한 조합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의 또 다른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씨는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조합원에게 1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A씨는 지난해 한 조합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의 또 다른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씨는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조합원에게 1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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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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