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 136곳 철거 비용 지원

입력 2023.02.22 (15:18) 수정 2023.02.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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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올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136곳을 대상으로 지붕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 90동, 축사·창고 등 기타 비주택 46동입니다.

시는 지난해까지 '기타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만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도 포함시켰습니다.

지원 신청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소유자나 세입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일반 가구의 경우 주택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 건축물(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은 최대 5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우선 지원 가구'로 분류돼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시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주택 가운데 12동에 대해선 지붕 개량 공사비도 일부 지원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최대 1천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 예산은 총 6억 4천만 원 편성됐습니다.

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건축물 1천126곳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철거를 미룬 시민을 위해 철거비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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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2 15:18:24
    • 수정2023-02-22 15:21:20
    사회
경기 용인시는 올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136곳을 대상으로 지붕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 90동, 축사·창고 등 기타 비주택 46동입니다.

시는 지난해까지 '기타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만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도 포함시켰습니다.

지원 신청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소유자나 세입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일반 가구의 경우 주택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 건축물(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은 최대 5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우선 지원 가구'로 분류돼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시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주택 가운데 12동에 대해선 지붕 개량 공사비도 일부 지원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최대 1천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 예산은 총 6억 4천만 원 편성됐습니다.

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건축물 1천126곳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철거를 미룬 시민을 위해 철거비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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