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속 이순신’ 저작권 침해?… 친일 작가 후손 “저작권료 달라”

입력 2023.02.22 (16:23) 수정 2023.02.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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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의 상속인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의 상속인 장 모 씨는 2021년 10월 한국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장 씨는 소송에서 1973년부터 1993년까지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 동전’에 장 화백의 충무공 영정이 사용됐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측은 “1975년 화폐 영정 제작 당시, 적정 금액인 1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공정 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표준영정이란 한국사 위인들의 모습을 일정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으로 지정한 초상화를 말합니다.

김 의원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장 화백의 충무공 영정을 사용한 교과서 집필, 방송, 전시 등 다방면으로 저작권 문제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장 화백이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되는 등 친일 논란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표준영정 지정 해제와 재제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2010년과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순신 표준 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작가의 친일 논란은 지정 해제 사유에 적합하지 않고, 복식 고증 오류는 일부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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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2 16:23:25
    • 수정2023-02-22 16:25:14
    정치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의 상속인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의 상속인 장 모 씨는 2021년 10월 한국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장 씨는 소송에서 1973년부터 1993년까지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 동전’에 장 화백의 충무공 영정이 사용됐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측은 “1975년 화폐 영정 제작 당시, 적정 금액인 1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공정 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표준영정이란 한국사 위인들의 모습을 일정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으로 지정한 초상화를 말합니다.

김 의원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장 화백의 충무공 영정을 사용한 교과서 집필, 방송, 전시 등 다방면으로 저작권 문제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장 화백이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되는 등 친일 논란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표준영정 지정 해제와 재제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2010년과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순신 표준 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작가의 친일 논란은 지정 해제 사유에 적합하지 않고, 복식 고증 오류는 일부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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