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검은 돈벌이]③ 코로나19에도 요양병원 병상수 증가…‘불법’ 암 환자 유치 경쟁 내몰려

입력 2023.02.22 (21:39) 수정 2023.02.22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일부 요양병원의 환자 유인 불법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지난 보도가 나간 뒤, 취재진에게 많은 요양병원의 불법 행태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라고는 하지만 유독 요양병원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심층 분석했습니다.

김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양병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만성질환 노인의 의료와 돌봄을 위해 지난 1994년 처음 도입됐지만,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난 뒤,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노인 인구가 47.7% 증가할 때, 요양병원 수는 두 배 넘게 증가했고 그 안의 병상 수는 7만 6천 여개에서 27만 2천 여개로 세 배 넘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으로 요양병원이 격리됐던 2020년에조차 병상 수가 증가해 30만 8천여 개가 넘기도 했습니다.

전체 병상 수의 1/3이 요양병원 병상인 셈입니다.

결국 과다 경쟁 속에 일부 요양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를 만드는 상황이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일부 의료 정책을 개편해 요양병원의 과도한 경쟁을 제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이 보건당국의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급여 항목 치료가 많은 암 환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우리가 (의료)수가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메리트(이득)가 없는데 왜 새로운 요양병원이 생길까? 비급여 서비스의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수익 창출이 꽤 괜찮아서 환자들한테 오히려 페이백까지 해주면서까지도 사실은 비급여 수입이 충분하다는 거죠."]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공개한 일명 사무장 병원 등으로 알려진 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액은 3조 3천 억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조 7천억 여원이 요양병원에서 징수해야 할 금액입니다.

얼마나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법 요양병원 환수액 징수율은 5%도 채 되지 못하는 상황.

결국 보건당국이 요양병상 증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이 불필요한 환자와 치료가 난무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 등 각종 사회적 비용에 천문학적 손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요양병원의 검은 돈벌이]③ 코로나19에도 요양병원 병상수 증가…‘불법’ 암 환자 유치 경쟁 내몰려
    • 입력 2023-02-22 21:39:43
    • 수정2023-02-22 21:53:17
    뉴스9(광주)
[앵커]

일부 요양병원의 환자 유인 불법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지난 보도가 나간 뒤, 취재진에게 많은 요양병원의 불법 행태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라고는 하지만 유독 요양병원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심층 분석했습니다.

김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양병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만성질환 노인의 의료와 돌봄을 위해 지난 1994년 처음 도입됐지만,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난 뒤,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노인 인구가 47.7% 증가할 때, 요양병원 수는 두 배 넘게 증가했고 그 안의 병상 수는 7만 6천 여개에서 27만 2천 여개로 세 배 넘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으로 요양병원이 격리됐던 2020년에조차 병상 수가 증가해 30만 8천여 개가 넘기도 했습니다.

전체 병상 수의 1/3이 요양병원 병상인 셈입니다.

결국 과다 경쟁 속에 일부 요양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를 만드는 상황이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일부 의료 정책을 개편해 요양병원의 과도한 경쟁을 제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이 보건당국의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급여 항목 치료가 많은 암 환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우리가 (의료)수가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메리트(이득)가 없는데 왜 새로운 요양병원이 생길까? 비급여 서비스의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수익 창출이 꽤 괜찮아서 환자들한테 오히려 페이백까지 해주면서까지도 사실은 비급여 수입이 충분하다는 거죠."]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공개한 일명 사무장 병원 등으로 알려진 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액은 3조 3천 억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조 7천억 여원이 요양병원에서 징수해야 할 금액입니다.

얼마나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법 요양병원 환수액 징수율은 5%도 채 되지 못하는 상황.

결국 보건당국이 요양병상 증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이 불필요한 환자와 치료가 난무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 등 각종 사회적 비용에 천문학적 손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