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3.02.22 (21:57)
수정 2023.02.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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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내도록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에 법리오해와 양형 등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2018년 취임 직후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일괄사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에 법리오해와 양형 등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2018년 취임 직후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일괄사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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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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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2 21:57:44
- 수정2023-02-22 22:05:26
부산지방검찰청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내도록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에 법리오해와 양형 등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2018년 취임 직후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일괄사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에 법리오해와 양형 등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2018년 취임 직후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일괄사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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