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3.02.22 (21:57) 수정 2023.02.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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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내도록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에 법리오해와 양형 등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2018년 취임 직후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일괄사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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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1심 판결에 항소
    • 입력 2023-02-22 21:57:44
    • 수정2023-02-22 22:05:26
    뉴스9(부산)
부산지방검찰청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내도록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에 법리오해와 양형 등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2018년 취임 직후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일괄사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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