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방첩사 시행령…‘민간 사찰’ 부활?

입력 2023.02.23 (06:31) 수정 2023.02.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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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 보안을 담당하는 부대, 옛 기무사가 새 정부 들어 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죠.

국방부가 이 방첩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을 마련해 법제처 최종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 수집 대상에 예비군, 민방위대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새로 추가되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군 방첩사령부의 시행령 개정 최종안입니다.

군 관련 정보 수집 대상으로 '국가 전복'과 '테러'는 그대로 두고, 기존 '대간첩 작전'을 '통합 방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상 '통합방위'는 군은 물론 예비군과 민방위대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등 민간 영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입법 예고 때 이런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지난해 12월 : "넓어진 업무 영역, 직무 영역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지만 수정 없이 이번 최종안에도 포함된 겁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불필요한 정보들을 캐내고 민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찰하고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독소조항(입니다)."]

논란이 됐던 또 다른 신설 조항, 방첩사에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과 작성, 배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각 부처 장관들이 방첩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인영/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 "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방첩사의 권한을 사실상 확대하고 방첩사가 헌정 파괴를 일삼았던 과거의 보안사 시절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저는 들어요."]

이에 국방부는 정치 관여와 민간 사찰, 권력 오남용 금지 등 이른바 '3불 원칙'은 유지된다며, 중앙 행정기관장의 정보 수집 요청도 법령에 근거해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는 만큼 방첩사 시행령도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서다은/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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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대된’ 방첩사 시행령…‘민간 사찰’ 부활?
    • 입력 2023-02-23 06:31:29
    • 수정2023-02-23 07:55:22
    뉴스광장 1부
[앵커]

군사 보안을 담당하는 부대, 옛 기무사가 새 정부 들어 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죠.

국방부가 이 방첩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을 마련해 법제처 최종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 수집 대상에 예비군, 민방위대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새로 추가되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군 방첩사령부의 시행령 개정 최종안입니다.

군 관련 정보 수집 대상으로 '국가 전복'과 '테러'는 그대로 두고, 기존 '대간첩 작전'을 '통합 방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상 '통합방위'는 군은 물론 예비군과 민방위대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등 민간 영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입법 예고 때 이런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지난해 12월 : "넓어진 업무 영역, 직무 영역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지만 수정 없이 이번 최종안에도 포함된 겁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불필요한 정보들을 캐내고 민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찰하고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독소조항(입니다)."]

논란이 됐던 또 다른 신설 조항, 방첩사에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과 작성, 배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각 부처 장관들이 방첩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인영/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 "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방첩사의 권한을 사실상 확대하고 방첩사가 헌정 파괴를 일삼았던 과거의 보안사 시절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저는 들어요."]

이에 국방부는 정치 관여와 민간 사찰, 권력 오남용 금지 등 이른바 '3불 원칙'은 유지된다며, 중앙 행정기관장의 정보 수집 요청도 법령에 근거해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는 만큼 방첩사 시행령도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서다은/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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