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사건번호 133호, 왜 공개 못하나

입력 2023.02.23 (09:21) 수정 2023.02.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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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과거에 조사한 적이 없다, 이번 판결문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

2월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시 금감원이 조사한 것은 시세조종 혐의가 아니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주주 공시 의무를 위반했던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말한 판결문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언급한 2월 10일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2010년) 9월 13일부터 2011년 2월 25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급등기에 관하여 다수계좌의 IP 연계성이 보이는 등 이상 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통보하였으나 시세조종에 관해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 판결문 102페이지

당시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의 이상 거래 징후를 통보받아 무혐의로 종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이 오히려 판결문과 맞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2012년에 이미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이상 거래 징후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검사는 "2012년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가 포착돼 조사받은 적이 있었는데 수사로까지 진행되진 않았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불법거래 혐의들이 확인됐지만 2012년 당시 조사에선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김OO'의 거래 데이터들이 빠져 있어서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금감원을 압수수색을 해 찾아낸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라는 금감원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번호 133호' 보고서의 사건번호도 금감원이 붙였고, 검찰이 이 보고서를 찾아낸 곳도 금감원입니다. 당시 금감원이 이상 거래에 대해 조사했었다는 사실은 금감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어서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여 년 전 당시 금감원은 조사한 사실이 없었다. 다만 한국거래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이상 거래에 대해 뭔가를 분석한 건 맞는 것 같다"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 보고서 공개돼야

이복현 금감원장은 또 '사건번호 133호' 보고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위원들만 열람하는 것도 "조사자료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1심에서 주요 피의자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10여 년 전 금감원이 어떻게 조사했고, 왜 무혐의 처리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금감원이 당시 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는 사건번호 133호 보고서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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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모터스 사건번호 133호, 왜 공개 못하나
    • 입력 2023-02-23 09:21:19
    • 수정2023-02-23 09:23:13
    취재K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과거에 조사한 적이 없다, 이번 판결문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

2월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시 금감원이 조사한 것은 시세조종 혐의가 아니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주주 공시 의무를 위반했던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말한 판결문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언급한 2월 10일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2010년) 9월 13일부터 2011년 2월 25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급등기에 관하여 다수계좌의 IP 연계성이 보이는 등 이상 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통보하였으나 시세조종에 관해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 판결문 102페이지

당시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의 이상 거래 징후를 통보받아 무혐의로 종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이 오히려 판결문과 맞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2012년에 이미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이상 거래 징후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검사는 "2012년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가 포착돼 조사받은 적이 있었는데 수사로까지 진행되진 않았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불법거래 혐의들이 확인됐지만 2012년 당시 조사에선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김OO'의 거래 데이터들이 빠져 있어서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금감원을 압수수색을 해 찾아낸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라는 금감원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번호 133호' 보고서의 사건번호도 금감원이 붙였고, 검찰이 이 보고서를 찾아낸 곳도 금감원입니다. 당시 금감원이 이상 거래에 대해 조사했었다는 사실은 금감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어서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여 년 전 당시 금감원은 조사한 사실이 없었다. 다만 한국거래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이상 거래에 대해 뭔가를 분석한 건 맞는 것 같다"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 보고서 공개돼야

이복현 금감원장은 또 '사건번호 133호' 보고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위원들만 열람하는 것도 "조사자료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1심에서 주요 피의자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10여 년 전 금감원이 어떻게 조사했고, 왜 무혐의 처리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금감원이 당시 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는 사건번호 133호 보고서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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