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영세 소상공 업체서만 사용”
입력 2023.02.23 (10:38)
수정 2023.02.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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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영세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역사랑 상품권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사용돼 왔다며, 앞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거나 소상공인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가맹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1인 당 보유 한도를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역사랑 상품권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사용돼 왔다며, 앞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거나 소상공인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가맹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1인 당 보유 한도를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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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품권, 영세 소상공 업체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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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3 10:38:28
- 수정2023-02-23 11:01:29
앞으로는 영세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역사랑 상품권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사용돼 왔다며, 앞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거나 소상공인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가맹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1인 당 보유 한도를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역사랑 상품권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사용돼 왔다며, 앞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거나 소상공인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가맹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1인 당 보유 한도를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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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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