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하라”

입력 2023.02.23 (12:16) 수정 2023.02.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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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인권위가 '순직' 여부에 대해 재심사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군은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는데,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서 이듬해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변 하사의 순직 여부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군이 변 하사를 순직자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육군은 지난해 12월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의 사망이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변 하사가 위법한 전역처분으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변 하사의 사망은 전역처분, 즉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군은 개인적인 성전환 수술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봤는데,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성소수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권고를 받은 군은 앞으로 90일 안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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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고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하라”
    • 입력 2023-02-23 12:16:15
    • 수정2023-02-23 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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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인권위가 '순직' 여부에 대해 재심사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군은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는데,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서 이듬해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변 하사의 순직 여부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군이 변 하사를 순직자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육군은 지난해 12월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의 사망이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변 하사가 위법한 전역처분으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변 하사의 사망은 전역처분, 즉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군은 개인적인 성전환 수술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봤는데,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성소수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권고를 받은 군은 앞으로 90일 안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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