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연속 휴식’ 없이 주64시간 검토…노동계 “건강권 포기”
입력 2023.02.24 (15:01)
수정 2023.02.24 (15: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상한제 유연화와 관련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과 64시간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의무화하지 않을 예정인데, 노동계는 건강권 보호 조치를 포기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4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되, 근무일 사이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감안하면 11.5시간이 되고, 주 6일 일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입니다.
이는 앞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개편 방안입니다.
고용부는 이 방안과 함께 주 최대 근로시간을 5시간 줄여 64시간으로 설정하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과로사 인정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 고시상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 판단 기준은 4주를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이 64시간인 경우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대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허용되므로 고용부가 정한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고용부는 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 방안과 64시간 방안 중 노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를 선택사항으로 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토론회에서) 경제계는 11시간 연속휴식권 예외 사유 확대, 1주 88시간 근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죽도록 일만 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며 "최근 1주 55시간을 장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발표를 감안할 때도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의무화하지 않을 예정인데, 노동계는 건강권 보호 조치를 포기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4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되, 근무일 사이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감안하면 11.5시간이 되고, 주 6일 일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입니다.
이는 앞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개편 방안입니다.
고용부는 이 방안과 함께 주 최대 근로시간을 5시간 줄여 64시간으로 설정하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과로사 인정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 고시상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 판단 기준은 4주를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이 64시간인 경우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대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허용되므로 고용부가 정한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고용부는 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 방안과 64시간 방안 중 노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를 선택사항으로 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토론회에서) 경제계는 11시간 연속휴식권 예외 사유 확대, 1주 88시간 근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죽도록 일만 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며 "최근 1주 55시간을 장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발표를 감안할 때도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1시간 연속 휴식’ 없이 주64시간 검토…노동계 “건강권 포기”
-
- 입력 2023-02-24 15:01:01
- 수정2023-02-24 15:17:11

정부가 주 52시간 상한제 유연화와 관련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과 64시간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의무화하지 않을 예정인데, 노동계는 건강권 보호 조치를 포기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4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되, 근무일 사이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감안하면 11.5시간이 되고, 주 6일 일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입니다.
이는 앞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개편 방안입니다.
고용부는 이 방안과 함께 주 최대 근로시간을 5시간 줄여 64시간으로 설정하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과로사 인정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 고시상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 판단 기준은 4주를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이 64시간인 경우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대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허용되므로 고용부가 정한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고용부는 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 방안과 64시간 방안 중 노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를 선택사항으로 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토론회에서) 경제계는 11시간 연속휴식권 예외 사유 확대, 1주 88시간 근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죽도록 일만 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며 "최근 1주 55시간을 장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발표를 감안할 때도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의무화하지 않을 예정인데, 노동계는 건강권 보호 조치를 포기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4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되, 근무일 사이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감안하면 11.5시간이 되고, 주 6일 일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입니다.
이는 앞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개편 방안입니다.
고용부는 이 방안과 함께 주 최대 근로시간을 5시간 줄여 64시간으로 설정하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과로사 인정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 고시상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 판단 기준은 4주를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이 64시간인 경우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대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허용되므로 고용부가 정한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고용부는 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 방안과 64시간 방안 중 노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를 선택사항으로 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토론회에서) 경제계는 11시간 연속휴식권 예외 사유 확대, 1주 88시간 근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죽도록 일만 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며 "최근 1주 55시간을 장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발표를 감안할 때도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홍성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