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자 임금 체불한 업주 구속 기소
입력 2023.02.24 (19:37)
수정 2023.02.24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년여간 건설 노동자 16명의 임금 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년여간 건설 노동자 16명의 임금 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노동자 임금 체불한 업주 구속 기소
-
- 입력 2023-02-24 19:37:58
- 수정2023-02-24 19:40:42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년여간 건설 노동자 16명의 임금 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년여간 건설 노동자 16명의 임금 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정진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