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연속 휴식’ 의무 빠지나…노동계 “후퇴안” 반발
입력 2023.02.24 (21:34)
수정 2023.02.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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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주52시간 근무제를 손 보고 있는 정부가 오늘(24일) 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기로 했던 '11시간 연속 휴식 조항'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제시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 근로를 '월' 단위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개편의 핵심입니다.
현재 연장근로는 주당 최장 12시간까지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한 달 52시간 이내로 바꾼단 겁니다.
정부는 다만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특정 주에 연장근로가 몰릴 수 있단 우려에, 정부는 건강권 보호 조치로 '11시간 연속 휴식'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 다시 출근할 때까지 최소 11시간은 반드시 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지난해 12월/KBS 일요진단 : "근로자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건가에 대해서, 건강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할 겁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업무량이 불규칙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발해왔습니다.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도 안 맞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업계 의견을 감안해 수정한 안을 발표했습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로 보장하되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하는 안과, 11시간 휴식을 안 하는 대신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하는 안 중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주 64시간은 정부가 정한 과로 산재 인정 기준입니다.
근로 시간 개편을 반대해온 노동계는 정부 안이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정엽/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11시간 연속 휴식을 확보하게 되면 규칙적으로 그래도 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없게 되면 3~4일 동안 20시간 넘는 노동시간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유럽연합은 24시간당 최저 11시간 연속 휴식을 회원국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공개한 안을 토대로 각계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
현행 주52시간 근무제를 손 보고 있는 정부가 오늘(24일) 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기로 했던 '11시간 연속 휴식 조항'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제시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 근로를 '월' 단위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개편의 핵심입니다.
현재 연장근로는 주당 최장 12시간까지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한 달 52시간 이내로 바꾼단 겁니다.
정부는 다만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특정 주에 연장근로가 몰릴 수 있단 우려에, 정부는 건강권 보호 조치로 '11시간 연속 휴식'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 다시 출근할 때까지 최소 11시간은 반드시 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지난해 12월/KBS 일요진단 : "근로자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건가에 대해서, 건강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할 겁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업무량이 불규칙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발해왔습니다.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도 안 맞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업계 의견을 감안해 수정한 안을 발표했습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로 보장하되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하는 안과, 11시간 휴식을 안 하는 대신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하는 안 중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주 64시간은 정부가 정한 과로 산재 인정 기준입니다.
근로 시간 개편을 반대해온 노동계는 정부 안이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정엽/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11시간 연속 휴식을 확보하게 되면 규칙적으로 그래도 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없게 되면 3~4일 동안 20시간 넘는 노동시간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유럽연합은 24시간당 최저 11시간 연속 휴식을 회원국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공개한 안을 토대로 각계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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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52시간 근무제를 손 보고 있는 정부가 오늘(24일) 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기로 했던 '11시간 연속 휴식 조항'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제시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 근로를 '월' 단위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개편의 핵심입니다.
현재 연장근로는 주당 최장 12시간까지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한 달 52시간 이내로 바꾼단 겁니다.
정부는 다만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특정 주에 연장근로가 몰릴 수 있단 우려에, 정부는 건강권 보호 조치로 '11시간 연속 휴식'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 다시 출근할 때까지 최소 11시간은 반드시 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지난해 12월/KBS 일요진단 : "근로자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건가에 대해서, 건강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할 겁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업무량이 불규칙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발해왔습니다.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도 안 맞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업계 의견을 감안해 수정한 안을 발표했습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로 보장하되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하는 안과, 11시간 휴식을 안 하는 대신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하는 안 중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주 64시간은 정부가 정한 과로 산재 인정 기준입니다.
근로 시간 개편을 반대해온 노동계는 정부 안이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정엽/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11시간 연속 휴식을 확보하게 되면 규칙적으로 그래도 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없게 되면 3~4일 동안 20시간 넘는 노동시간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유럽연합은 24시간당 최저 11시간 연속 휴식을 회원국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공개한 안을 토대로 각계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
현행 주52시간 근무제를 손 보고 있는 정부가 오늘(24일) 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기로 했던 '11시간 연속 휴식 조항'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제시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 근로를 '월' 단위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개편의 핵심입니다.
현재 연장근로는 주당 최장 12시간까지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한 달 52시간 이내로 바꾼단 겁니다.
정부는 다만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특정 주에 연장근로가 몰릴 수 있단 우려에, 정부는 건강권 보호 조치로 '11시간 연속 휴식'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 다시 출근할 때까지 최소 11시간은 반드시 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지난해 12월/KBS 일요진단 : "근로자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건가에 대해서, 건강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할 겁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업무량이 불규칙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발해왔습니다.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도 안 맞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업계 의견을 감안해 수정한 안을 발표했습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로 보장하되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하는 안과, 11시간 휴식을 안 하는 대신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하는 안 중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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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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