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징역형
입력 2023.02.25 (21:41)
수정 2023.02.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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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대전시 구암동의 한 원룸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대전시 구암동의 한 원룸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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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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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5 21:41:25
- 수정2023-02-25 21:57:21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대전시 구암동의 한 원룸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대전시 구암동의 한 원룸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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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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