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월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입력 2023.02.26 (13:55) 수정 2023.02.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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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4월까지 2개월간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 분야는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을 많이 또는 상습적으로 고용하는 업체,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등입니다.

법무부는 "합동단속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을 하고,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와 입국 금지를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분기별로 1번씩, 1년에 4번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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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4월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 입력 2023-02-26 13:55:45
    • 수정2023-02-26 13:58:37
    사회
법무부가 오는 4월까지 2개월간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 분야는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을 많이 또는 상습적으로 고용하는 업체,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등입니다.

법무부는 "합동단속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을 하고,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와 입국 금지를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분기별로 1번씩, 1년에 4번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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