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LGU+ 개인정보 유출 민관합동 조사결과 다음달 발표”
입력 2023.02.26 (14:37)
수정 2023.02.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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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3/02/26/20230226_1sgIuA.jpg)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다음달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박용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대응단장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8일 시작한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에 진척이 있었다면서 다음달쯤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단장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통상적으로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발표 시기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조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까지가 법에서 정의하는 부분”이라면서 “대기업이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 보호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들여다 봐야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단장은 중국 해커조직 ‘샤오치잉’의 국내 기업·기관 해킹에 대해서는 “호스팅 사업자나 관제 업체 등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전파하고 있다”면서 “(언론에)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드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박 단장은 자료 제출 요구 등 정부의 조치·권고 권한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사이버공격 발생 시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 대응에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 단장은 “기업들이 적극적인 피해 조치에 나서고, 정보 공유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의무·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권고 권한을 명문화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구성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운영에 관한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박 단장은 “(사고를) 감추지 말라는 이야기”라면서 “적극적으로 침해 사고를 드러내 대처를 빠르게 하고 더 안전한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박용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대응단장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8일 시작한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에 진척이 있었다면서 다음달쯤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단장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통상적으로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발표 시기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조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까지가 법에서 정의하는 부분”이라면서 “대기업이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 보호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들여다 봐야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단장은 중국 해커조직 ‘샤오치잉’의 국내 기업·기관 해킹에 대해서는 “호스팅 사업자나 관제 업체 등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전파하고 있다”면서 “(언론에)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드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박 단장은 자료 제출 요구 등 정부의 조치·권고 권한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사이버공격 발생 시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 대응에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 단장은 “기업들이 적극적인 피해 조치에 나서고, 정보 공유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의무·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권고 권한을 명문화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구성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운영에 관한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박 단장은 “(사고를) 감추지 말라는 이야기”라면서 “적극적으로 침해 사고를 드러내 대처를 빠르게 하고 더 안전한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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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A “LGU+ 개인정보 유출 민관합동 조사결과 다음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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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다음달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박용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대응단장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8일 시작한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에 진척이 있었다면서 다음달쯤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단장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통상적으로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발표 시기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조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까지가 법에서 정의하는 부분”이라면서 “대기업이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 보호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들여다 봐야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단장은 중국 해커조직 ‘샤오치잉’의 국내 기업·기관 해킹에 대해서는 “호스팅 사업자나 관제 업체 등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전파하고 있다”면서 “(언론에)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드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박 단장은 자료 제출 요구 등 정부의 조치·권고 권한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사이버공격 발생 시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 대응에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 단장은 “기업들이 적극적인 피해 조치에 나서고, 정보 공유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의무·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권고 권한을 명문화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구성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운영에 관한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박 단장은 “(사고를) 감추지 말라는 이야기”라면서 “적극적으로 침해 사고를 드러내 대처를 빠르게 하고 더 안전한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박용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대응단장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8일 시작한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에 진척이 있었다면서 다음달쯤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단장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통상적으로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발표 시기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조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까지가 법에서 정의하는 부분”이라면서 “대기업이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 보호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들여다 봐야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단장은 중국 해커조직 ‘샤오치잉’의 국내 기업·기관 해킹에 대해서는 “호스팅 사업자나 관제 업체 등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전파하고 있다”면서 “(언론에)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드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박 단장은 자료 제출 요구 등 정부의 조치·권고 권한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사이버공격 발생 시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 대응에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 단장은 “기업들이 적극적인 피해 조치에 나서고, 정보 공유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의무·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권고 권한을 명문화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구성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운영에 관한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박 단장은 “(사고를) 감추지 말라는 이야기”라면서 “적극적으로 침해 사고를 드러내 대처를 빠르게 하고 더 안전한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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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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