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특혜법” vs “간호사 권리법”…‘간호법’ 갈등 격화

입력 2023.02.27 (06:25) 수정 2023.02.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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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하면서 간호법 폐기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간호사 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한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간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법안 처리를 앞두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간호법안 폐기하라."]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 의료단체 연대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의 폐기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했습니다.

간호사에게 특혜를 주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단체 삭발도 감행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 회장 :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서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간호사 업무 범위에 '지역 사회'가 추가되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한다'는 문구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단독 고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과 동일하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도 간호사의 지도하의 보조 업무로 바뀌는 것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의사와 의료기관에 국한된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호할 수 없다며 초고령사회 늘어나는 간호 수요를 해결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최훈화/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거고, 두 번째로 간호사가 제대로 내가 적정 노동, 적정 보상, 제대로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은 다음 달 9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게 됩니다.

KBS 뉴스 전현웁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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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특혜법” vs “간호사 권리법”…‘간호법’ 갈등 격화
    • 입력 2023-02-27 06:25:23
    • 수정2023-02-27 09:20:52
    뉴스광장 1부
[앵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하면서 간호법 폐기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간호사 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한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간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법안 처리를 앞두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간호법안 폐기하라."]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 의료단체 연대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의 폐기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했습니다.

간호사에게 특혜를 주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단체 삭발도 감행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 회장 :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서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간호사 업무 범위에 '지역 사회'가 추가되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한다'는 문구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단독 고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과 동일하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도 간호사의 지도하의 보조 업무로 바뀌는 것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의사와 의료기관에 국한된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호할 수 없다며 초고령사회 늘어나는 간호 수요를 해결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최훈화/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거고, 두 번째로 간호사가 제대로 내가 적정 노동, 적정 보상, 제대로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은 다음 달 9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게 됩니다.

KBS 뉴스 전현웁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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