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는데…대법 “모욕죄 무죄”

입력 2023.02.27 (08:58) 수정 2023.02.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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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 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A 씨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 씨와 C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영상에서 A 씨는 B 씨에 대해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욕설했습니다.

C 씨의 얼굴 사진엔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20여 차례 자신의 동영상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 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그림으로 C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피고인이 C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도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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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는데…대법 “모욕죄 무죄”
    • 입력 2023-02-27 08:58:04
    • 수정2023-02-27 08:59:54
    사회
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 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A 씨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 씨와 C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영상에서 A 씨는 B 씨에 대해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욕설했습니다.

C 씨의 얼굴 사진엔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20여 차례 자신의 동영상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 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그림으로 C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피고인이 C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도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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