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일방 처리 시 거부권 시사…“국민들이 우려”

입력 2023.02.27 (17:03) 수정 2023.02.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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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2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민생과 관련될 수 있는데, 한 정당이나 한 세력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만약 어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처를 통해 해당 부처로 가는데, 이번 사안(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될 것”이라며, 농식품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헌법 등과 충돌하는지, 국익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정적 부담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종합 판단을 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공포나 거부권 행사에는) 15일의 여유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게 다음 달 7일 국무회의가 될지, 다른 날이 될지는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모든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법안을 선별하고 정해진 논리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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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7 17:03:37
    • 수정2023-02-27 17:04:01
    정치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2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민생과 관련될 수 있는데, 한 정당이나 한 세력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만약 어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처를 통해 해당 부처로 가는데, 이번 사안(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될 것”이라며, 농식품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헌법 등과 충돌하는지, 국익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정적 부담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종합 판단을 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공포나 거부권 행사에는) 15일의 여유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게 다음 달 7일 국무회의가 될지, 다른 날이 될지는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모든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법안을 선별하고 정해진 논리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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