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간호사 특혜인가 권리인가…‘간호법’ 갈등 격화

입력 2023.02.27 (17:24) 수정 2023.02.27 (17: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삭발 시위까지 벌였는데, 간호사 단체들은 간호사 권리를 위해 법안 제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갈등 배경과 쟁점을 홍화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추운 날씨에도 머리카락을 남김없이 미는 사람들.

어제 서울 여의도 공원 앞에서는 이렇게 공개 삭발식이 진행됐습니다.

의사와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 단체 대표들입니다.

인근 대로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 의료단체 연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선 건데요.

총궐기대회엔 경찰 추산 만 명가량이 참석했습니다.

["간호법안 폐기하라."]

간호법 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을 규정한 독립된 법안입니다.

의료법에 포함돼있던 부분을 따로 떼 낸 건데요.

이를 두고 의사협회 등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건 특혜이자 입법 과잉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 회장 :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서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간호사 업무 범위에 '지역 사회' 문구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이 부분을 들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주장하며, 법이 통과되면 의료계 단체가 연대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 안에서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간호사 '없이'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간호법이 제정되면 장기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의 단독 고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간호조무사단체는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과 동일하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도 간호사의 지도하의 보조 업무로 바뀌는 것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 의사와 의료기관에 국한된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호할 수 없다며 초고령 사회에 늘어나는 간호 수요를 해결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최훈화/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거고, 두 번째로 간호사가 제대로 내가 적정 노동, 적정 보상, 제대로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야가 다음 달 9일까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합의하지 못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집니다.

다수 의석의 야권이 단독처리에 나설 경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가운데,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의 연대 파업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절한 뉴스K] 간호사 특혜인가 권리인가…‘간호법’ 갈등 격화
    • 입력 2023-02-27 17:24:20
    • 수정2023-02-27 17:28:55
    뉴스 5
[앵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삭발 시위까지 벌였는데, 간호사 단체들은 간호사 권리를 위해 법안 제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갈등 배경과 쟁점을 홍화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추운 날씨에도 머리카락을 남김없이 미는 사람들.

어제 서울 여의도 공원 앞에서는 이렇게 공개 삭발식이 진행됐습니다.

의사와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 단체 대표들입니다.

인근 대로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 의료단체 연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선 건데요.

총궐기대회엔 경찰 추산 만 명가량이 참석했습니다.

["간호법안 폐기하라."]

간호법 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을 규정한 독립된 법안입니다.

의료법에 포함돼있던 부분을 따로 떼 낸 건데요.

이를 두고 의사협회 등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건 특혜이자 입법 과잉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 회장 :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서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간호사 업무 범위에 '지역 사회' 문구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이 부분을 들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주장하며, 법이 통과되면 의료계 단체가 연대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 안에서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간호사 '없이'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간호법이 제정되면 장기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의 단독 고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간호조무사단체는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과 동일하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도 간호사의 지도하의 보조 업무로 바뀌는 것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 의사와 의료기관에 국한된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호할 수 없다며 초고령 사회에 늘어나는 간호 수요를 해결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최훈화/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거고, 두 번째로 간호사가 제대로 내가 적정 노동, 적정 보상, 제대로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야가 다음 달 9일까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합의하지 못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집니다.

다수 의석의 야권이 단독처리에 나설 경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가운데,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의 연대 파업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