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지구 청문 개시…14년 만에 ‘원점’

입력 2023.02.27 (19:15) 수정 2023.02.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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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를 대표하는 종합관광레저단지를 만들겠다'

2009년 민간자본을 유치해 본격 추진된 진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이죠.

225만㎡ 땅에 3천4백억 원을 들여 골프장과 숙박시설, 휴양 문화시설 등 조성이 목표였지만, 공정률 64%에서 겉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2017년 골프장 운영을 시작했지만 나머지 후속 사업은 하지 않은 겁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유지 하자, 해지 하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갈등 속에 보낸 시간이 3년이 넘습니다.

여러 차례 감사에 확인된 것처럼 민간사업자에게 '확정투자비 지급' 등 유리하게 바뀐 협약 때문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물어줘야 할 돈이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기간 법정 공방도 불가피합니다.

기나 긴 파행 끝에, 사업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기간 표류하던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청문 절차는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경자청은 골프장을 제외한 사업 추진이 안 된 점, 사업 기간이 지난해 말 끝난 점, 세부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시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을 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공동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의견이 맞지 않아 더 이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될 과업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로서의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그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도 해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체 시행자 발굴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신항, 신공항과 연계한 관광단지의 새 청사진을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물류단지로 바꾸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사업 추진 과정 내내 갈등을 빚었던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시행자 대체 지정 때 단독 시행자로서 도전하겠다는 뜻을 각각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 파행에도 민간사업자는 2천억 원 안팎의 투자비는 회수할 수 있어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사업 추진 14년 동안 골프장 하나에서 멈춰 섰던 진해 웅동지구.

사업 시행자와 민간사업자, 감독 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하면서, 꼬여 버린 실타래는 풀리지 못한 채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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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지구 청문 개시…14년 만에 ‘원점’
    • 입력 2023-02-27 19:15:23
    • 수정2023-02-27 20:04:42
    뉴스7(창원)
[앵커]

'국내를 대표하는 종합관광레저단지를 만들겠다'

2009년 민간자본을 유치해 본격 추진된 진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이죠.

225만㎡ 땅에 3천4백억 원을 들여 골프장과 숙박시설, 휴양 문화시설 등 조성이 목표였지만, 공정률 64%에서 겉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2017년 골프장 운영을 시작했지만 나머지 후속 사업은 하지 않은 겁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유지 하자, 해지 하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갈등 속에 보낸 시간이 3년이 넘습니다.

여러 차례 감사에 확인된 것처럼 민간사업자에게 '확정투자비 지급' 등 유리하게 바뀐 협약 때문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물어줘야 할 돈이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기간 법정 공방도 불가피합니다.

기나 긴 파행 끝에, 사업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기간 표류하던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청문 절차는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경자청은 골프장을 제외한 사업 추진이 안 된 점, 사업 기간이 지난해 말 끝난 점, 세부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시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을 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공동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의견이 맞지 않아 더 이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될 과업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로서의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그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도 해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체 시행자 발굴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신항, 신공항과 연계한 관광단지의 새 청사진을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물류단지로 바꾸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사업 추진 과정 내내 갈등을 빚었던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시행자 대체 지정 때 단독 시행자로서 도전하겠다는 뜻을 각각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 파행에도 민간사업자는 2천억 원 안팎의 투자비는 회수할 수 있어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사업 추진 14년 동안 골프장 하나에서 멈춰 섰던 진해 웅동지구.

사업 시행자와 민간사업자, 감독 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하면서, 꼬여 버린 실타래는 풀리지 못한 채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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