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허위 기재’ 문제 없나?…미국은 ‘징역형’

입력 2023.02.27 (19:23) 수정 2023.02.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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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당시 '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전력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이를 미리 파악하기도, 나중에 불이익을 주기도 어렵다는 입장인데 미국에선 이럴 경우 징역형까지도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60페이지 분량의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입니다.

인사 검증의 기초 자료인데, 그 중에는 자녀가 원고·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나 행정 소송이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묻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는 이 질문에 '아니오'라는, 허위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아들 관련 행정소송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종료됐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없어 이 같은 답변을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송사 문제는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거든요."]

실제로 질문서에는 "양심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해달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고의로든 실수로든 허위 사실을 적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반면, 170여 쪽 분량의 사전 질문서, 'SF86'을 두고 있는 미국 백악관의 경우, 연방법과 행정명령에 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위조, 은폐할 경우 형법에 따라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기록한 정보는 이후 FBI 등의 조사로 검증되는데, 지난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도입하면서 미 FBI의 인사 검증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낙마를 계기로 기존 사전질문서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인데, 진실한 답변 유도를 위해선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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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허위 기재’ 문제 없나?…미국은 ‘징역형’
    • 입력 2023-02-27 19:23:32
    • 수정2023-02-27 19:51:43
    뉴스7(전주)
[앵커]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당시 '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전력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이를 미리 파악하기도, 나중에 불이익을 주기도 어렵다는 입장인데 미국에선 이럴 경우 징역형까지도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60페이지 분량의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입니다.

인사 검증의 기초 자료인데, 그 중에는 자녀가 원고·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나 행정 소송이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묻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는 이 질문에 '아니오'라는, 허위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아들 관련 행정소송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종료됐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없어 이 같은 답변을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송사 문제는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거든요."]

실제로 질문서에는 "양심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해달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고의로든 실수로든 허위 사실을 적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반면, 170여 쪽 분량의 사전 질문서, 'SF86'을 두고 있는 미국 백악관의 경우, 연방법과 행정명령에 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위조, 은폐할 경우 형법에 따라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기록한 정보는 이후 FBI 등의 조사로 검증되는데, 지난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도입하면서 미 FBI의 인사 검증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낙마를 계기로 기존 사전질문서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인데, 진실한 답변 유도를 위해선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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