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둔산 등 노후택지지구 재정비 착수
입력 2023.02.27 (19:53)
수정 2023.02.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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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개발 완료 뒤 30년이 지난 장기택지개발지구를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재정비 대상 지구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인 둔산과 송촌지구를 비롯해 관저, 판암, 법동 등 17곳으로 대전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공간과 경관, 교통 등 분야별 정비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재정비 대상 지구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인 둔산과 송촌지구를 비롯해 관저, 판암, 법동 등 17곳으로 대전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공간과 경관, 교통 등 분야별 정비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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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둔산 등 노후택지지구 재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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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7 19:53:05
- 수정2023-02-27 19:59:24
대전시가 개발 완료 뒤 30년이 지난 장기택지개발지구를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재정비 대상 지구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인 둔산과 송촌지구를 비롯해 관저, 판암, 법동 등 17곳으로 대전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공간과 경관, 교통 등 분야별 정비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재정비 대상 지구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인 둔산과 송촌지구를 비롯해 관저, 판암, 법동 등 17곳으로 대전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공간과 경관, 교통 등 분야별 정비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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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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