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과학문화센터는 목원대 소유” 판결…매각 추진
입력 2023.02.27 (21:46)
수정 2023.02.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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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흉물로 방치돼 온 대전 대덕과학문화센터의 소유권이 목원대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목원대를 상대로 낸 계약 파기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부의 허가 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본다는 기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따라 목원대는 조만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시스템을 통해 매각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목원대를 상대로 낸 계약 파기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부의 허가 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본다는 기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따라 목원대는 조만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시스템을 통해 매각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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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과학문화센터는 목원대 소유” 판결…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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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7 21:46:17
- 수정2023-02-27 21:49:11
장기간 흉물로 방치돼 온 대전 대덕과학문화센터의 소유권이 목원대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목원대를 상대로 낸 계약 파기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부의 허가 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본다는 기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따라 목원대는 조만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시스템을 통해 매각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목원대를 상대로 낸 계약 파기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부의 허가 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본다는 기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따라 목원대는 조만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시스템을 통해 매각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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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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