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무면허 진료한 ‘가짜 의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3.02.27 (21:47)
수정 2023.02.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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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27년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 무면허 의료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전국 9개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간 A 씨가 각 병원에서 급여로 5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했고, 의과대학 동기의 의사면허증에 본인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의사면허증을 위조한 뒤 1995년부터 60곳 넘는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A 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위반상 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 대리인과 개인 병원장 8명 등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A 씨를 고용한 개인 병원장 5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나머지 병원장 3명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일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지검 제공]
2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전국 9개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간 A 씨가 각 병원에서 급여로 5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했고, 의과대학 동기의 의사면허증에 본인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의사면허증을 위조한 뒤 1995년부터 60곳 넘는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A 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위반상 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 대리인과 개인 병원장 8명 등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A 씨를 고용한 개인 병원장 5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나머지 병원장 3명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일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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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간 무면허 진료한 ‘가짜 의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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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7 21:47:34
- 수정2023-02-27 21:50:04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27년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 무면허 의료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전국 9개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간 A 씨가 각 병원에서 급여로 5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했고, 의과대학 동기의 의사면허증에 본인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의사면허증을 위조한 뒤 1995년부터 60곳 넘는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A 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위반상 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 대리인과 개인 병원장 8명 등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A 씨를 고용한 개인 병원장 5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나머지 병원장 3명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일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지검 제공]
2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전국 9개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간 A 씨가 각 병원에서 급여로 5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했고, 의과대학 동기의 의사면허증에 본인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의사면허증을 위조한 뒤 1995년부터 60곳 넘는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A 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위반상 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 대리인과 개인 병원장 8명 등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A 씨를 고용한 개인 병원장 5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나머지 병원장 3명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일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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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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