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떡국 떡 돌린 조합장 경찰 고발

입력 2023.02.27 (21:58) 수정 2023.02.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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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떡국용 떡을 제공한 청주지역 모 조합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조합원과 가족 등 65명에게 150여만 원 상당의 떡국 떡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직 조합장이나 후보자, 관련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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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에게 떡국 떡 돌린 조합장 경찰 고발
    • 입력 2023-02-27 21:58:16
    • 수정2023-02-27 22:00:40
    뉴스9(청주)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떡국용 떡을 제공한 청주지역 모 조합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조합원과 가족 등 65명에게 150여만 원 상당의 떡국 떡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직 조합장이나 후보자, 관련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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