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허위 기재’ 논란…미국은 ‘징역형’

입력 2023.02.28 (06:14) 수정 2023.02.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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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아 몰랐다고 했습니다.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가족과 관련된 소송이 있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했다는 건데요.

미국에선 공직 후보자가 답변을 허위로 기재하면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입니다.

170개 가까운 질문 중엔 가족이 관련된 소송이 있는지 묻는 문항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정순신 변호사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아들 관련 소송이 2019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끝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없다는 취지에서 '아니'라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송사 문제는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엄중한 사안인만큼 과거 일이더라도 알렸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질문서에는 "양심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해달라", "사실과 다르면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고의든 실수든 허위 사실을 적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반면 130여 쪽 분량의 사전 질문서, 'SF86'을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 연방법과 행정명령에 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위조, 은폐할 경우 형법에 따라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낸 정보는 이후 FBI 등의 조사로 검증되는데, 지난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도입하면서 미 FBI의 인사 검증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낙마를 계기로 사전 질문서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 진실한 답변을 위해선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하정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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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허위 기재’ 논란…미국은 ‘징역형’
    • 입력 2023-02-28 06:14:14
    • 수정2023-02-28 0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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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아 몰랐다고 했습니다.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가족과 관련된 소송이 있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했다는 건데요.

미국에선 공직 후보자가 답변을 허위로 기재하면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입니다.

170개 가까운 질문 중엔 가족이 관련된 소송이 있는지 묻는 문항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정순신 변호사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아들 관련 소송이 2019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끝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없다는 취지에서 '아니'라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송사 문제는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엄중한 사안인만큼 과거 일이더라도 알렸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질문서에는 "양심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해달라", "사실과 다르면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고의든 실수든 허위 사실을 적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반면 130여 쪽 분량의 사전 질문서, 'SF86'을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 연방법과 행정명령에 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위조, 은폐할 경우 형법에 따라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낸 정보는 이후 FBI 등의 조사로 검증되는데, 지난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도입하면서 미 FBI의 인사 검증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낙마를 계기로 사전 질문서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 진실한 답변을 위해선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하정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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