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수시 접수…2025년까지 35곳 추가 지정”
입력 2023.02.28 (09:18)
수정 2023.02.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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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신청을 2025년 6월까지 수시로 받기로 했습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모아타운은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지만, 앞으로는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 요건을 갖춰 접수하면 수시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뒤 선정 여부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 지난해 사업 대상지 65곳을 선정했고 2025년까지 35곳 이상 추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중 전체 면적이 3만∼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이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은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모아타운은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지만, 앞으로는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 요건을 갖춰 접수하면 수시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뒤 선정 여부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 지난해 사업 대상지 65곳을 선정했고 2025년까지 35곳 이상 추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중 전체 면적이 3만∼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이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은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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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모아타운 수시 접수…2025년까지 35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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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8 09:18:18
- 수정2023-02-28 09:20:20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신청을 2025년 6월까지 수시로 받기로 했습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모아타운은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지만, 앞으로는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 요건을 갖춰 접수하면 수시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뒤 선정 여부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 지난해 사업 대상지 65곳을 선정했고 2025년까지 35곳 이상 추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중 전체 면적이 3만∼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이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은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모아타운은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지만, 앞으로는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 요건을 갖춰 접수하면 수시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뒤 선정 여부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 지난해 사업 대상지 65곳을 선정했고 2025년까지 35곳 이상 추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중 전체 면적이 3만∼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이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은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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