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하는 한부모·맞벌이 가정 위한 ‘가사돌봄지원서비스’ 운영
입력 2023.02.28 (12:08)
수정 2023.02.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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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위탁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일하는 한부모·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사돌봄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합니다.
신청자격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으로 모든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인 가정(23년 기준 2005년생)이며,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맞벌이 합산)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상시 접수이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3개월간 총 6회 이용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및 거주 면적에 따라 이용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61가정이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자녀 연령, 기준 중위소득 및 이용 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신청자격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으로 모든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인 가정(23년 기준 2005년생)이며,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맞벌이 합산)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상시 접수이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3개월간 총 6회 이용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및 거주 면적에 따라 이용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61가정이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자녀 연령, 기준 중위소득 및 이용 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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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28 12:08:04
- 수정2023-02-28 12:33:26
성남시가 위탁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일하는 한부모·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사돌봄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합니다.
신청자격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으로 모든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인 가정(23년 기준 2005년생)이며,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맞벌이 합산)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상시 접수이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3개월간 총 6회 이용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및 거주 면적에 따라 이용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61가정이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자녀 연령, 기준 중위소득 및 이용 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신청자격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으로 모든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인 가정(23년 기준 2005년생)이며,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맞벌이 합산)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상시 접수이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3개월간 총 6회 이용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및 거주 면적에 따라 이용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61가정이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자녀 연령, 기준 중위소득 및 이용 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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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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