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유동규 ‘유튜브 출연’ 자제시켜야”…재판부 “표현의 자유”

입력 2023.02.28 (15:10) 수정 2023.02.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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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이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활동을 자제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고 향후 100회 이상 예정돼 있다”며 “사회적 여론 조성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유 전 본부장은 공동 피고인이면서 (정 전 실장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며 “재판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100회 이상 한다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적절히 주의는 주겠지만, 본인의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해당 유튜브 내용이나 진행사건 관련 기사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부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정 전 실장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입법상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천화동인1호 몫의 배당금 가운데 428억 원을 나눠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2021년 9월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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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8 15:10:55
    • 수정2023-02-28 15:17:36
    사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이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활동을 자제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고 향후 100회 이상 예정돼 있다”며 “사회적 여론 조성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유 전 본부장은 공동 피고인이면서 (정 전 실장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며 “재판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100회 이상 한다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적절히 주의는 주겠지만, 본인의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해당 유튜브 내용이나 진행사건 관련 기사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부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정 전 실장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입법상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천화동인1호 몫의 배당금 가운데 428억 원을 나눠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2021년 9월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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