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기소

입력 2023.02.28 (19:17) 수정 2023.02.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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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당시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입니다.

검찰은 당시 탈북 어민들이 귀순하겠단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정 전 실장 등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북 어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도 봤습니다.

당시 국정원 주도로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가 이뤄졌는데,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이 조사를 서둘러 끝내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히 서 전 원장은 합동조사 보고서에서 탈북 어민들이 귀순을 요청한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 끝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 고발로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전 실장은 "이들에게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며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귀순 의사가 불분명해도 귀북 의사로 단정해선 안 된다"며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정 전 실장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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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기소
    • 입력 2023-02-28 19:17:09
    • 수정2023-02-28 1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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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당시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입니다.

검찰은 당시 탈북 어민들이 귀순하겠단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정 전 실장 등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북 어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도 봤습니다.

당시 국정원 주도로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가 이뤄졌는데,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이 조사를 서둘러 끝내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히 서 전 원장은 합동조사 보고서에서 탈북 어민들이 귀순을 요청한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 끝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 고발로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전 실장은 "이들에게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며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귀순 의사가 불분명해도 귀북 의사로 단정해선 안 된다"며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정 전 실장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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