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입력 2023.03.01 (08:55) 수정 2023.03.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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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보면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도 폐지됐습니다.

전국에서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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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입력 2023-03-01 08:55:45
    • 수정2023-03-01 08:56:27
    경제
오늘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보면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도 폐지됐습니다.

전국에서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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