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ROTC 중도 포기 후 상병·병장 입대 손본다

입력 2023.03.01 (21:25) 수정 2023.05.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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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ROTC, 학군사관 후보생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병이나 병장으로 입대하고, 복무기간도 짧아지는데요 형평성 문제에다 악용 사례까지 생기자 국방부가 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나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학군사관 후보생 3천 3백여 명이 어제(28일)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우리 군 초급 간부의 70%는 학군사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후보생이 늘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병사로 입대하게 되는데, 이등병이 아닌 상병이나 병장으로 군 생활을 시작하고, 복무기간도 일반 병사보다 최장 3개월 짧습니다.

[후보생 포기 후 병장 입대/음성변조 : "76일 줄어서 총 470일 복무했습니다. 입대할 때부터 병장으로 입대했고요. 휴학도 하다보니 너무 길어져서 빨리 전역하고 취직 준비하려고..."]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학교를 다닌 기간에 따라 계급을 주고, 군사훈련을 받은 기간만큼 복무 일수도 줄여주는 군인사법 규정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입대 때부터 상병이나 병장 계급을 주는 건 일반 병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악용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와 비교해봐도, 육사생도는 퇴교 뒤 병사로 입대할 때 재학기간의 2/3만 복무기간으로 인정해 계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학군사관 후보생의 계급 부여 기준을 기존 '재학 기간'에서 '방학 중 훈련기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군사관 후보생이 임관 직전에 포기하더라도, 군사훈련을 받은 3개월만 복무기간으로 인정돼 병장이 아닌 일병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다만, 복무기간 단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달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르면 전반기에 관련 규정을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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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방부, ROTC 중도 포기 후 상병·병장 입대 손본다
    • 입력 2023-03-01 21:25:54
    • 수정2023-05-04 11:41:41
    뉴스 9
[앵커]

최근 ROTC, 학군사관 후보생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병이나 병장으로 입대하고, 복무기간도 짧아지는데요 형평성 문제에다 악용 사례까지 생기자 국방부가 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나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학군사관 후보생 3천 3백여 명이 어제(28일)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우리 군 초급 간부의 70%는 학군사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후보생이 늘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병사로 입대하게 되는데, 이등병이 아닌 상병이나 병장으로 군 생활을 시작하고, 복무기간도 일반 병사보다 최장 3개월 짧습니다.

[후보생 포기 후 병장 입대/음성변조 : "76일 줄어서 총 470일 복무했습니다. 입대할 때부터 병장으로 입대했고요. 휴학도 하다보니 너무 길어져서 빨리 전역하고 취직 준비하려고..."]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학교를 다닌 기간에 따라 계급을 주고, 군사훈련을 받은 기간만큼 복무 일수도 줄여주는 군인사법 규정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입대 때부터 상병이나 병장 계급을 주는 건 일반 병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악용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와 비교해봐도, 육사생도는 퇴교 뒤 병사로 입대할 때 재학기간의 2/3만 복무기간으로 인정해 계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학군사관 후보생의 계급 부여 기준을 기존 '재학 기간'에서 '방학 중 훈련기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군사관 후보생이 임관 직전에 포기하더라도, 군사훈련을 받은 3개월만 복무기간으로 인정돼 병장이 아닌 일병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다만, 복무기간 단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달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르면 전반기에 관련 규정을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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