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아예 시동 못 건다…‘음주운전 방지장치’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23.03.02 (09:15)
수정 2023.03.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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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재범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일부 지역에선, 차 안에 설치된 음주 측정 장치를 통과해야만 시동이 걸리게끔 기계적인 제어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음주운전 누범자들을 상대로 이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반 승용차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차량, '시동' 버튼을 눌러도 반응하질 않습니다.
장치를 입으로 불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뒤에야, 차가 움직입니다.
맥주 한 캔을 마신 사람은 곧바로 '실패'.
시동 자체가 걸리질 않습니다.
[박근형/방지장치 제조사 관계자 : "음주운전 적발된 재범자들이 이런 장치를 설치하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할 수 없는, 음주로 확인되면 시동을 걸 수가 없거든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전 장치는 주행 중에도 가동됩니다.
처음에 정상적으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 다시 신호음이 울립니다.
그럴 땐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다시 불어야 합니다.
출발 시 누군가 대신 측정해준 뒤, 운전대는 정작 취한 사람이 잡는 게 아닌지, 이중·삼중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도입됐지만, 재범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강화'보단,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선,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7년 새 사망자가 절반 가량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돼 있는데, 아직 행안위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예컨대, 면허 취소를 '두 번' 당한 사람의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음주 측정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몰 수 있게 하자는 식입니다.
다만 그 대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릴지, 권리 침해의 소지는 어떻게 차단할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재형/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재범 우려자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것인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년 안에' '몇 번 이상' 음주한 사람을 '재범 우려자'로 볼 것이냐…."]
경찰청은 국회와 추가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에는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노경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재범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일부 지역에선, 차 안에 설치된 음주 측정 장치를 통과해야만 시동이 걸리게끔 기계적인 제어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음주운전 누범자들을 상대로 이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반 승용차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차량, '시동' 버튼을 눌러도 반응하질 않습니다.
장치를 입으로 불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뒤에야, 차가 움직입니다.
맥주 한 캔을 마신 사람은 곧바로 '실패'.
시동 자체가 걸리질 않습니다.
[박근형/방지장치 제조사 관계자 : "음주운전 적발된 재범자들이 이런 장치를 설치하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할 수 없는, 음주로 확인되면 시동을 걸 수가 없거든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전 장치는 주행 중에도 가동됩니다.
처음에 정상적으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 다시 신호음이 울립니다.
그럴 땐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다시 불어야 합니다.
출발 시 누군가 대신 측정해준 뒤, 운전대는 정작 취한 사람이 잡는 게 아닌지, 이중·삼중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도입됐지만, 재범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강화'보단,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선,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7년 새 사망자가 절반 가량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돼 있는데, 아직 행안위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예컨대, 면허 취소를 '두 번' 당한 사람의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음주 측정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몰 수 있게 하자는 식입니다.
다만 그 대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릴지, 권리 침해의 소지는 어떻게 차단할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재형/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재범 우려자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것인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년 안에' '몇 번 이상' 음주한 사람을 '재범 우려자'로 볼 것이냐…."]
경찰청은 국회와 추가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에는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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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3-02 09:23:09
[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재범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일부 지역에선, 차 안에 설치된 음주 측정 장치를 통과해야만 시동이 걸리게끔 기계적인 제어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음주운전 누범자들을 상대로 이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반 승용차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차량, '시동' 버튼을 눌러도 반응하질 않습니다.
장치를 입으로 불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뒤에야, 차가 움직입니다.
맥주 한 캔을 마신 사람은 곧바로 '실패'.
시동 자체가 걸리질 않습니다.
[박근형/방지장치 제조사 관계자 : "음주운전 적발된 재범자들이 이런 장치를 설치하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할 수 없는, 음주로 확인되면 시동을 걸 수가 없거든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전 장치는 주행 중에도 가동됩니다.
처음에 정상적으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 다시 신호음이 울립니다.
그럴 땐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다시 불어야 합니다.
출발 시 누군가 대신 측정해준 뒤, 운전대는 정작 취한 사람이 잡는 게 아닌지, 이중·삼중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도입됐지만, 재범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강화'보단,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선,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7년 새 사망자가 절반 가량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돼 있는데, 아직 행안위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예컨대, 면허 취소를 '두 번' 당한 사람의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음주 측정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몰 수 있게 하자는 식입니다.
다만 그 대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릴지, 권리 침해의 소지는 어떻게 차단할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재형/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재범 우려자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것인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년 안에' '몇 번 이상' 음주한 사람을 '재범 우려자'로 볼 것이냐…."]
경찰청은 국회와 추가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에는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노경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재범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일부 지역에선, 차 안에 설치된 음주 측정 장치를 통과해야만 시동이 걸리게끔 기계적인 제어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음주운전 누범자들을 상대로 이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반 승용차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차량, '시동' 버튼을 눌러도 반응하질 않습니다.
장치를 입으로 불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뒤에야, 차가 움직입니다.
맥주 한 캔을 마신 사람은 곧바로 '실패'.
시동 자체가 걸리질 않습니다.
[박근형/방지장치 제조사 관계자 : "음주운전 적발된 재범자들이 이런 장치를 설치하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할 수 없는, 음주로 확인되면 시동을 걸 수가 없거든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전 장치는 주행 중에도 가동됩니다.
처음에 정상적으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 다시 신호음이 울립니다.
그럴 땐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다시 불어야 합니다.
출발 시 누군가 대신 측정해준 뒤, 운전대는 정작 취한 사람이 잡는 게 아닌지, 이중·삼중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도입됐지만, 재범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강화'보단,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선,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7년 새 사망자가 절반 가량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돼 있는데, 아직 행안위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예컨대, 면허 취소를 '두 번' 당한 사람의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음주 측정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몰 수 있게 하자는 식입니다.
다만 그 대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릴지, 권리 침해의 소지는 어떻게 차단할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재형/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재범 우려자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것인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년 안에' '몇 번 이상' 음주한 사람을 '재범 우려자'로 볼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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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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